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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근로자 8명 숨진 DL이앤씨 대상 강제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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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8. 29. 10:22

고용노동부 로고2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근로자 8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DL이앤씨(옛 대림산업)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29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11일 부산 연제구 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오늘(29일) 오전 9시부터 DL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 5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7건 발생해 근로자 8명이 숨졌다. 단일 업체 단위로는 가장 큰 규모로, 가장 최근에는 이달 11일 부산 연제구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창호를 교체하던 2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2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일주일여 전인 3일과 지난달 4일에도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건축 현장과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각각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들 사고를 계기로 DL이앤씨 전국 사업장 79곳에서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일제 감독이 실시된 결과, 61곳(77.2%)에서 위반사항이 209건 적발됐다. 안전보건 관리시스템가 미흡하게 운영된 사례도 190건 발견됐는데,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개선 조치 미확인·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가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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