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 봉투 제공 혐의 수수자와 함께 처리할 필요"
송영길 경선캠프 식비 대납·불법 후원 등도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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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윤 의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돈 봉투를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때처럼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는 과거를 복구하는 과정으로 100%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추가 증거를 확보해나가고 있다"며 "수사 보안과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윤 의원의 돈 봉투 제공 혐의 부분은 수수 부분과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은 윤 의원 공소장에 '돈 봉투 살포 혐의'까지 담길 경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명이 공개돼 수사에 차질을 빚어질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검찰 공소제기 7일이 지나면 공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당사자들이 검찰 소환조사 전 증거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수사팀은 돈 봉투 살포를 넘어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 식비 대납과 외곽조직 불법 후원 등 불법적인 자금 흐름 전반을 함께 살펴보는 중이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진행 중이던 박모 여수상공회의소장 공금 횡령·배임 혐의 관련 사건을 이송받기도 했다.
한편 9월 검찰 하반기 인사로 인해 돈 봉투 사건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주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인사 시기나 범위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수사팀 인원이 변동되더라도 수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