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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의성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시가지 내 상가밀집지역, 병원, 약국 등 교통수요가 많은구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들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시 교통사고 발생,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안내해 안전한 거리를 조성할 목적이다.
군에서는 인근 상가 밀집지역의 경우 주차장 주변 무질서한 주차행위가 증가해 주차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주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주차장 출입구 주변의 경우 불법주·정차로 인해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차량의 입·출차 시 이용자들의 안전에 위험을 가하고 있다.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주민들에게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며 단속 시 의성군 공영주차장 위치 등을 알 수 있는 안내문을 문자로 전송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