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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의 관심이 큰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납품 대금 조정협의 제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중소기업의 숙원 과제인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 간 거래 시 협동조합 담합 배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라 현장의 우려가 크다"면서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줄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우리 당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관련 내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관련 부칙 개정안을 발의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원포인트'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공동 안전관리자 신설의 경우 필요한 예산과 인원을 파악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국민의힘은 윤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성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대표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