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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홍성군에 따르면 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일반음식점으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 이력이 없는 좌식테이블 사용 업소다.
최근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업소, 공고일 이전 입식테이블 설치업소, 불법건축물(가건물 등) 포함 업소와 호프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과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군보건소 위생팀 또는 외식업중앙회 홍성군지부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군은 서류, 현장심사를 거쳐 영업장면적, 매출액, 영업기간 등을 고려해 20개 업소를 선정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젊은 세대나 외국인은 좌식테이블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식테이블 설치를 경제적인 이유로 고민하는 업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