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합천군에 따르면 택시요금 인상 조정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군민, 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초 조정된 경남도 요금 기준에 따라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할증요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인상 조정 내용으로 거리요금은 133m당 150원에서 130m당 150원으로 시간요금은 34초당 150원에서 31초당 1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심야할증(20%) 시간도 기존 자정(0시)에서 04시까지였던 것이 전날 22시부터 04시까지로 두 시간 연장 조정된다. 다만, 시계외 할증(30%) 및 호출료(1천원)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변경된 요금 체계는 9월 1시 04시부터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경남도 택시운임·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것으로 요금인상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 업계와 협의해 양질의 고객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