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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전 총장은 재직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장기간 동양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했고 그 사이에 최 전 이사장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사후에 위법 상태 자체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에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격요건을 소급해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 사유의 위법성이 해소되거나 제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동양대 설립자인 최현우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의 아들인 최 전 총장은 1994년 동양대가 설립됐을 때부터 총장직을 수행했다. 4년마다 재임명되는 방식이었다.
최 전 총장은 2010년 3월 제5대 동양대 총장으로 임명됐다. 아버지 최 전 이사장은 같은 해 10월 현암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3년 9월 사망할 때까지 이사장으로 재임했다.
사립학교법상 최 전 총장이 동양대 총장으로 재직하기 위해서는 이사 정수 3분의 2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도록 정해야 하지만, 이들 부자는 이사회나 교육부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에 2008년과 2012년 교육부가 최 전 총장의 현암학원 이사 취임을 승인한 처분을 2020년 11월 뒤늦게 취소했다.
최 전 총장은 불복해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될 경우 임기 만료 후에도 향후 5년 동안 법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라며 "이러한 경우를 비춰보면 실효가 있고 취소처분 대상이 되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며 최 전 총장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반면 2심 법원은 교육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지금이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다시 교육부에 승인을 요구한다면 위법 상태가 시정될 수 있으므로 교육부의 시정 요구를 무의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