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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가장 쉽게 교육활동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교원 119'라는 교육활동보호 원스톱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 중이다.
'교원 119'는 전교직원이 사용하는 소통메신저를 활용해 공문 등 형식적 절차 없이 동료 직원이나 당사자가 △교육활동침해사안 신고 △상담 요청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또 취임 직후 생활지도와 교원보호 전문 장학사 및 변호사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 전담팀을 조직해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문상담교사와 임상심리사가 상담치유를 통해 사안 초기부터 사안 대응 피해 회복까지 원스톱지원시스템 구축에 노력해 왔다.
앞으로는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소송비 지원 확대·강화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위해 녹음 전화기 설치 △투폰·투넘버 서비스 지원 △1인실 비상벨 설치 △학부모 상담실 CCTV 설치 지원 등 안전한 교육환경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119'의 도움을 받았던 중학교 한 교사는 "경찰 고소를 당해 힘들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교원 119'를 요청한 다음 날 장학사와 변호사가 방문해 함께 대응해 줬고 병원치료와 상담까지 무료로 지원받았으며 힘든 부분을 공감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에 위로를 받았다"며 '교원 119'를 통해 다시금 가르칠 힘이 생겼다고 소감을 말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서울에서의 안타까운 선생님 사안이 충북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재임기간 동안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소통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며 "학교 현장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책을 보완해 교권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 관련 법안이 조속히 의결되도록 지난 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촉구했으며 학생과 학부모 권리 보장과 책임도 함께 어우러져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하는 동행교육을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