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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동차 보닛 밟은 자폐성 장애인 ‘기소유예’…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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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3. 08. 15. 11:02

자폐성 1급 장애인…차량 위 올라가 밟아
檢, 재물손괴죄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
헌재 "장애 정도 확인 없이 처분…평등권 등 침해"
헌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임상혁 기자
타인의 자동차 보닛을 밟아 찌그러뜨린 자폐성 장애인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자폐성 1급 장애인 A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서울남부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최근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헌재는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려면 A씨가 차량의 효용을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미필적으로나마 가져야 한다"며 "또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결정 능력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A씨에게 재물손괴의 고의와 책임능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검사는 A씨의 자폐성 장애의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수사도 없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해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7월 서울의 한 아파트 앞 주차된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발로 보닛을 밟았다. 이튿날 차주 B씨는 보닛이 찌그러진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탐문수사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워 동석했던 A씨 모친을 조사했다. 모친은 경찰에 A씨 장애에 대해 설명하고 차 위에 올라간 경위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처벌 되지는 않지만 범죄혐의가 인정된 만큼 민사소송 등에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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