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의혹 검찰 수사에 영향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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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배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공표된 허위사실은 대통령 선거 배우자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이 매우 컸고, 선거에 파급효과가 충분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배씨는 2021년 8월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의 식사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경기도청 공무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과 2월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불법 의전 의혹 등이 불거지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경기도에 대외 협력 담당으로 채용됐고 수행비서로 채용된 사실이 없으며,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19일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도 총무과 소속 5급 상당으로 근무하며 김씨 수행비서로 일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이날 법원이 배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만큼,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씨는 배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실을 용인하고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