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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 금융권에 부동산PF ‘긴급점검’ 지시

금감원, 전 금융권에 부동산PF ‘긴급점검’ 지시

기사승인 2023. 08. 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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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수백억 횡령 사고에 전 금융권 점검 착수
새마을금고·저축은행권도 포함
캐피탈·상호금융에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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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BNK경남은행에서 규모의 횡령 사고가 터지자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관리 내역 점검에 나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전 은행에 PF 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하고 3~4일에는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역에 PF대출 자금 관리 내역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금융당국은 대형 횡령 사고가 PF 대출 쪽에 집중된 이유를 PF 대출의 복잡한 구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 및 공사와 관련한 대출이다 보니 대출 한도가 크게 설정된 데다 개발 공정률에 따라 자금 집행이 쪼개지다 보니 자금을 빼돌릴 구멍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번 긴급 점검에는 '감독 사각지대'란 지적을 받아온 새마을금고도 포함됐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돼있어 당국의 전 금융권 일제 점검에서 제외돼 왔지만,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을 취급 중인 만큼 사고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PF 대출 횡령 사고가 잇따랐던 저축은행권도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캐피탈과 상호금융권에도 PF 대출 관련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다. 저축은행권이 마련한 PF 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지침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저축은행권이 마련한 PF 대출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는 '영업, 심사, 자금 송금, 사후 관리' 등 업무에 대해 담당 부서나 담당자 직무를 명확히 분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송금시스템을 개선해 수취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전산을 차단하고, PF 대출금을 사전에 등록된 지정 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지정 계좌 송금제'도 포함했다. 자금인출과 관련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부 등의 정기·수시 점검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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