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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개별주택 219호 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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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장성훈 기자

승인 : 2023. 08. 06. 16:26

문경시청
문경시청 전경./문경시
경북 문경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또는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19호에 대한 가격을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6일 문경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시에서 조사·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및 해당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특성이나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후 문경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공시 전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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