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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흉기 난동’ 등 지하철역 대상 범죄에 ‘강력 대응’

서울교통공사, ‘흉기 난동’ 등 지하철역 대상 범죄에 ‘강력 대응’

기사승인 2023. 08. 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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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보안관·경찰 합동순찰 대폭 강화
범죄예고 대상으로 알려진 역, 경찰·보안관 다수 배치
방검복 등 안전보호장비 즉각 활용
지하철 내 범죄행위, 무관용 원칙…즉시 고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범죄 강력대응
서울교통공사가 4일 지하철 범죄 강력대응을 위해 지하철보안관과 경찰의 합동 순찰을 대폭 강화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4일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역 대상 범죄 예고에 대비해 경찰과 지하철보안관의 역사 합동순찰을 강화하는 등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 대응을 선포했다.

먼저 공사는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하철보안관과 경찰의 합동순찰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범죄예고 대상으로 알려진 역에 다수 경찰과 보안관을 배치했으며 역에 근무하는 직원도 역사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상시 관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또 공사는 외부에 노출된 직원 업무공간은 잠금 후 근무하고, 페퍼스프레이·방검복·전자충격기·안전방패 등 직원에게 지급된 안전보호장비도 순회 등 업무 시 즉각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지난 7월 21일 발생한 신림동 일대 흉기난동 범죄사건 이후, 인터넷 게시판과 사회관계망(SNS)에는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한 다수 범죄예고글이 게시되고 있다.

이와함께 흉기로 살인을 예고하는 등의 강력범죄 예고가 잇따르고 있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는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고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범죄예고 게시자의 신원이 파악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지하철 내에서의 범죄행위를 목격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경찰(112) 및 대테러(111) 신고와 함께 공사 고객센터(1577-1234), 공사 공식 앱 '또타지하철'의 민원신고 기능, 역 직원 대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김석호 영업본부장은 "실제 범죄행위뿐 아니라, 무분별한 범죄예고글 게시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사회적 비용이 대량으로 소모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라며,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과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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