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고 대상으로 알려진 역, 경찰·보안관 다수 배치
방검복 등 안전보호장비 즉각 활용
지하철 내 범죄행위, 무관용 원칙…즉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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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사는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하철보안관과 경찰의 합동순찰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범죄예고 대상으로 알려진 역에 다수 경찰과 보안관을 배치했으며 역에 근무하는 직원도 역사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상시 관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또 공사는 외부에 노출된 직원 업무공간은 잠금 후 근무하고, 페퍼스프레이·방검복·전자충격기·안전방패 등 직원에게 지급된 안전보호장비도 순회 등 업무 시 즉각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지난 7월 21일 발생한 신림동 일대 흉기난동 범죄사건 이후, 인터넷 게시판과 사회관계망(SNS)에는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한 다수 범죄예고글이 게시되고 있다.
이와함께 흉기로 살인을 예고하는 등의 강력범죄 예고가 잇따르고 있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는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고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범죄예고 게시자의 신원이 파악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지하철 내에서의 범죄행위를 목격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경찰(112) 및 대테러(111) 신고와 함께 공사 고객센터(1577-1234), 공사 공식 앱 '또타지하철'의 민원신고 기능, 역 직원 대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김석호 영업본부장은 "실제 범죄행위뿐 아니라, 무분별한 범죄예고글 게시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사회적 비용이 대량으로 소모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라며,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과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