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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고용보험기금 ‘적자 부담’ 더 커졌다

최저임금 인상에…고용보험기금 ‘적자 부담’ 더 커졌다

기사승인 2023. 07. 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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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월 4만6000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적자 부담도 함께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복수급 행태 개선 등 실업급여 개편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시선이 떠오른다.

24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은 6조4000억 원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10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적립금은 3조9000억원 적자인 상태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은 정부 회계 기준으로는 당장은 수입으로 처리되지만, 고용보험기금이 나중에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말 10조2544억원에 이르던 고용보험기금 규모가 5년 뒤인 2022년 6조4130억원으로 급감하는 사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빌린 돈은 2020년 4조6997억원에서 2022년 10조3049억 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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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면서 실업급여를 비롯한 고용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운데, 실업급여를 반복해 수급하는 행태가 확산되고 있어 고용보험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람(5년간 3회 이상)이 10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24.4%나 증가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도 쓰인다. 고용보험기금의 실질적인 적자 상태가 지속된다면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고용보험기금의 원활한 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최근 10년 통계를 보면 보면 2016년까지 30%를 넘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도 2017년 29.9%로 내려온 뒤 2022년까지 6년 연속으로 30%를 밑돌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실직 전 임금대비 높은 실업급여 수준이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의욕을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되는데, 최근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을 적용하면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한달 189만3120원이 된다. 내년에 월 최저임금 206만740원을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빼면 실수령액이 실업급여와 비슷해져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할 때 받던 월급 실수령액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한달 184만7040원이다.

이에 정부는 미래 고용위기 대비를 위한 기금 재정건정성을 회복하고,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여 구직활동을 촉진해 수급자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해 국회에 계류되는 등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지난 21일 인도 인도르에서 열린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 참석해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계층을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국가의 마지막 보루지만,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그 역할을 다할 수 없다"며 실업급여 제도 개편 추진 의지 내보인 바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실업급여 제도개선 필요성 관련 설명회'를 열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상담사 개입 등 액티베이션(Activation) 강화 등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업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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