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은 6조4000억 원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10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적립금은 3조9000억원 적자인 상태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은 정부 회계 기준으로는 당장은 수입으로 처리되지만, 고용보험기금이 나중에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말 10조2544억원에 이르던 고용보험기금 규모가 5년 뒤인 2022년 6조4130억원으로 급감하는 사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빌린 돈은 2020년 4조6997억원에서 2022년 10조3049억 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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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도 쓰인다. 고용보험기금의 실질적인 적자 상태가 지속된다면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고용보험기금의 원활한 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최근 10년 통계를 보면 보면 2016년까지 30%를 넘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도 2017년 29.9%로 내려온 뒤 2022년까지 6년 연속으로 30%를 밑돌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실직 전 임금대비 높은 실업급여 수준이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의욕을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되는데, 최근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을 적용하면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한달 189만3120원이 된다. 내년에 월 최저임금 206만740원을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빼면 실수령액이 실업급여와 비슷해져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할 때 받던 월급 실수령액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한달 184만7040원이다.
이에 정부는 미래 고용위기 대비를 위한 기금 재정건정성을 회복하고,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여 구직활동을 촉진해 수급자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해 국회에 계류되는 등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지난 21일 인도 인도르에서 열린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 참석해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계층을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국가의 마지막 보루지만,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그 역할을 다할 수 없다"며 실업급여 제도 개편 추진 의지 내보인 바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실업급여 제도개선 필요성 관련 설명회'를 열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상담사 개입 등 액티베이션(Activation) 강화 등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업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