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의장 ‘택시회사 대표 겸직규정 위반’ 논란…“전문가 자문받아 규정 준수했다”

기사승인 2023. 07. 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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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찬의령군의장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과 제5항 위반
행안부 "겸직 불가" 답변
의령군의회 "겸직신고했기에 문제 될것 없다"
김의원 "겸직할 수 없다면 택시회사 대표직 사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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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전경. /오성환 기자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법 겸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장이 지역의 한 법인택시 대표사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령군은 지역 내 택시회사에 △브로보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 △소액결재카드(1만원 이하)지원 △여객자동차 복지카드 유가보조금 지원 △택시 감차에 대한 보상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군이 최근 5년간 지원한 보조금(국·도비 제외)은 △2019년 2억4300만원 △2020년 1억3500만원 △2021년 3억1700만원 △2022년 2억6900만원 △2023년 지원 예정액은 2억8800만원이다.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과 제5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의 위원 등을 겸직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한 모든 직에 대해 겸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리 및 비영리 불문,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종사자 및 자영업자, 농·어업인, 임업인 등이 겸직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택시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 의장은 의장 당선과 동시에 택시회사 대표직에서 사임했어야 한다.

하지만 의령군의회 관계자는 "김 의장이 (유)신반택시 대표사원으로 겸직하고 있고 법인택시가 의령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통업무 관련 상임위 의원 소속이 아니며 겸직신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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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령군
김규찬 의장은 "겸직규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전문가 등 관계자들의 자문을 받아 규정을 준수했다. 법 규정을 위반했다면 의회사무과에서 겸직신고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겸직을 할 수 없다면 즉시 택시회사 대표직에서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지난 4일 택시회사 대표의 지방의원 겸직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해 8일 관계자로부터 "지방의회 의원이 대표인 합자회사인 택시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관일 경우 지방의회 의원과 대표의 겸직이 불가하다"는 답변내용을 통보받았고 이 사실을 20일 김규찬 의장과 통화 중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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