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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안동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음식업계를 활성화하고 위생 서비스를 향상해 청결하고 쾌적한 '관광거점도시' 안동의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사업은 공고일(7월 19일) 기준 관내 영업하는 신고일 기준 1년 이상 지난 일반음식업소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도 같은 사업으로 지원받았거나 최근 10년간 '식품위생법' 또는 '방역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모집 후 심사를 통해 선정된 130개 업소에 전문가의 체계적인 상담 아래 △음식점 객석 및 주방 등 업장 내 청소·소독을 위한 청소비 지원 △공간 확보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 정리 컨설팅 서비스 △코로나19, 식중독 바이러스 등 음식업소에 취약한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물품 및 소독비 지원 등 150만원 상당(자부담·부가세 제외 실 지원금 127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시에서 방역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안동시청 누리집 접속 후 시정 소식 내 유관기관 공지/소식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 기간 내 한국외식업중앙회 안동시지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