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신속한 수습과 앞으로 내릴 비에 대해 사전 예방 활동에도 만전 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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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 피해액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으며, 시·군 단위 및 읍·면·동별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날 김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최대 80%까지 국비가 지원되며,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납세면제 유예, 상하수도요금 감면, 농기계수리, 전기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에 대한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전라북도와 도내 시·군이 주말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해 달라"며 "앞으로도 비가 지속해서 내릴 전망이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주 목요일부터 현재까지(17일, 5시 기준) 내린 강수량은 군산시 484.0mm, 완주군 379.9mm, 익산시 338.6mm 등 도내 평균 300mm 가까이 비가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