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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전북의원, 전북 ‘폭우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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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박윤근 기자

승인 : 2023. 07. 17. 14:54

13일부터 현재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297.1mm, 공공시설 42건, 사유시설 142건 등 총 184건 피해 발생
최대한 신속한 수습과 앞으로 내릴 비에 대해 사전 예방 활동에도 만전 기해달라
김정기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은 17일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도내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정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 피해액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으며, 시·군 단위 및 읍·면·동별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날 김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최대 80%까지 국비가 지원되며,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납세면제 유예, 상하수도요금 감면, 농기계수리, 전기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에 대한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전라북도와 도내 시·군이 주말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해 달라"며 "앞으로도 비가 지속해서 내릴 전망이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주 목요일부터 현재까지(17일, 5시 기준) 내린 강수량은 군산시 484.0mm, 완주군 379.9mm, 익산시 338.6mm 등 도내 평균 300mm 가까이 비가 내렸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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