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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지난 10일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금융기관 측 PF대출 업무 담당자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기관과 시행사는 직접적인 공모, 혹은 대리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시행사의 사업비 불법 사용 목적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민간 사업자인 시행사와 합천군이 2021년 9월에 실시협약을 맺고 590억원(PF 550억원)의 사업비로 영상테마파크 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4성급 규모 호텔을 짓기로 한 사업이다.
공정율 6% 정도의 기초 토목공사 공사 중 추가 PF가 불가하다는 군의 통보 후 시행사 대표가 잠적했으며 시행사에서 사업비 250여 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 "처음부터 시행사는 20~30년 전부터 호텔을 짓고자 하는 합천군의 열망을 이용하려 접근했으며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먹튀 사태가 일어난 것은 대리금융기관의 역할이 결정적이였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만큼,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린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사태를 해결할 것이며 군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