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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영천시에 따르면 점검 방식은 각 시설 장 책임 하에 안전점검표에 따른 자체 점검 후 그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5% 이상의 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은 시설 유형에 따라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주·야간보호센터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관 등 총 15개소이며, 추후 노인교실 4개소와 경로당 426개소를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풍수해?폭염에 대비한 시설 안전과 재난 대응대책을 점검하며, 소방 설비 구비?작동 여부, 에어컨?전기?가스 관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한편 이번 시설 안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매년 2회 진행하는 점검으로 미시행시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선미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안전점검으로 여름철 자연 재난과 화재 등 재난 사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노인들이 안심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