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경고했음에도 시민 불편 초래 판단" 체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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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청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분간 서울 여의도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운행 중인 버스 앞을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그간 수차례 버스 운행을 방해한 박 대표에게 충분히 경고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운행을 방해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검거했다.
경찰은 박 대표를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박 대표를 불법 지하철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대표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년간 출근 시간 신용산역·삼각지역 등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불법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기차교통방해·업무방해·철도안전법·집시법 등)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와 별개로 올해 1월 이후 추가로 발생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