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시 경찰청장 아닌 지자체장 산하 편입
전북 경찰관 89% 시범사업 참여 거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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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화 모델로 독립성 확보…업무 부담 가중 우려
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자치경찰제 이원화는 내년 1월부터 강원·세종·제주·전북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 뒤 오는 2026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 업무를 자치경찰·국가경찰·수사업무 세 가지로 분류한 뒤 주민 요구에 맞게 지역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사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를 지휘할 조직과 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현재 모든 경찰관이 국가경찰 신분으로 자치·국가경찰 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시도 경찰청과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로 자치경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방의 한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자치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 정원을 가지고 있는 모순된 형태로 사실상 자치경찰은 없다"며 "시도지사가 사무를 집행해야 할 의무만 가지고 있고 관련 재정·인력 지원이 없는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이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업무를 분리할 경우 지자체장의 직권 남용으로 기존 경찰 업무에서 벗어난 잡무가 포함돼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자치경찰의 경우 지자체 예산로 운용되는 특성상 지역별로 규모가 다른 예산으로, 치안 서비스의 질과 양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 대상지역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전북경찰직장협의회가 지난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관련 의견 제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437명 중 89%인 1276명이 시범사업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손범수 전북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은 "지자체에서 자치경찰 업무만 가져가서 권력 강화만 하지 말고 도민 만족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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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2년 전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나왔다. 업무 구분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둘러싼 파열음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 첫 단추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권한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인위적으로 (업무를) 나누다 보니까 경찰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현재 형태가 최선이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산·조직이 사과처럼 딱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국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현재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중앙 정부가 아닌 각 지자체에서도 인원 증원 등의 예산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