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기준, 일회용품 사용 적발 건수는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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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기자가 방문한 서울 종로구의 한 개인 카페에서는 여전히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고 있었다. 매장 안의 용기 반환대에는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현재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정책은 2016년 12월부터 시행됐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자체마다 유예됐다가 지난해 4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이 추가됐지만 이는 오는 11월까지 계도기간이라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데다 추가된 규제 품목들은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은 헷갈린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매장 내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글이 많다. "지금은 일회용 전체가 과태료 유예"라는 잘못된 정보가 적혀 있는 게시물도 볼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일회용품 과태료 적발 건수는 13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기간이라 적발된 건수가 적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회용품 규제 관련한 홍보·계도 여부를 묻자 "작년 11월에 규제 강화를 알리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정확한 과태료 부과 대상과 계도기간에 대한 공식적인 홍보가 부족하다"며 "지자체도 헷갈리고 자영업자들도 헷갈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금지뿐만 아니라 규제를 지키도록 확실하게 계도를 해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한정돼있으니 시민신고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