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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오는 9월 29일 시행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전세 보증금 등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 액수 2억원 이상이다.
명단 공개는 2∼3개월 시간이 소요된다. HUG는 통보일 2개월 내로 소명서를 제출토록 한다. 이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며 명단 공개 후 예외 사유 발생 시 공개 정보는 삭제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안심전세앱으로 임대인 채무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니 전세 계약 전 악성 임대인 명단과 채무를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카카오톡 알림도 시행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계약 신고 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각 시·군·구가 미가입 사실과 이유를 임차인에게 메시지를 통해 알린다. 지자체의 메시지 전송은 즉시 시행된다.
현행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증보험 미가입 기간이 3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7%, 6개월을 초과하면 10%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