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상반기 특별교부세 23억원 확보...전액 시민 안전을 위해 사용

기사승인 2023. 07. 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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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이천시청
경기 이천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3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당면 현안사업이나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고려해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예산으로 지역현안, 재난안전 분야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시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은 △단월교 재가설 사업(22억원) 및 △ 율면 학교주변 통학로 설치(1억원) 사업이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적극 사용할 계획이다.

단월교는 1991년도에 개설 된 노후교량으로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으로 확인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가설이 시급한 시설이다.

율면 고당리 주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보행자 도로가 미설치되어 통학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던 지역이었으나, 특별교부세 확보로 보행 도로 및 안전 휀스 등이 설치 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최근 타지자체에서 발생한 노후교량 붕괴사고와 학교 통학로 사고 등 안타까운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이천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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