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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대암마을 이장 선거 이후 분열 위기 ‘법적분쟁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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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3. 07. 03. 14:29

이장선거가 법정다툼으로 이어져
고암면 기소된 이장 해임건으로 또 시끄러워
주민들은 둘이 알아서 해결했으면
경남 창녕군 고암면 대암마을이 2021년 12월 치러진 마을이장 선거 후유증으로 1년 6개월째 몸살을 앓고 있다.

40여 세대(공부상 등재 56세대 86명)가 거주하는 전형적인 작은 농촌마을인 대암마을은 이장선거를 치르면서 낙선한 A씨와 당선된 이장 B씨가 감정 대립으로 법정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마을이 양분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일 아시아투데이의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이장 선거에 낙선 한 후 이장 B씨가 마을회계를 마음대로 처리하고 횡령했다면서 경찰에 고소를 하고, 잇따라 이장 선거를 하면서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재차 고소를 했다.

B씨는 경찰의 수사결과 업무상횡령죄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명예훼손죄로 검찰에서 법원에 약식기소를 청구(구약식)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지난 이장 선거 때 주민 C씨에게 도와달라는 과정에서 "A씨가 전과가 많으며 사업을 부도내고 김해서 도망 온 사람이다. 원래 사기꾼으로 동네이장이 되면 동네기금을 가지고 야간도주를 할 사람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역에선 이들 다툼에 편승해 이들을 각각 지지하는 일부 주민들이 서로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을 관할하는 고암면장이 B씨를 이장에서 해임하지 않았다고 지역은 또 한번 시끄러웠다.

A씨는 검찰의 형사사건 처분 통보를 받은 후 고암면장을 만나 '창녕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형사사건 기소시 이장을 교체할 수 있다)'에 따라 이장이 된 B씨를 해임할 것을 요구했지만 면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 하더라도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해임하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장을 해임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자 부면장이 나서 "대암마을 이장 해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과 상의를 해볼 수 있다"며 "최대한 마을 안정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마을이장 선거 이후 마을이 조용할 날이 없자 주민들의 심기는 좋지 않다.

주민들은 "선거가 끝났지만 계속 상대방을 비방하고 법적다툼까지 하니 심적으로 마을도 분리되는 느낌"이라면서 "법의 판단에 따라 둘이 알아서 조용히 해결했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B씨는 "이장직에 연연하지 않지만 이 상황에서 이장직을 그만 둔다는 것은 큰 잘못을 저질러 그만두는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다"며 "자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원에서 구약식 결정이 되면 즉시 정식재판 청구와 A씨 등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혀 법정분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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