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평기 남원시의원 발의 ‘영유아 다자녀 난방비 지원 조례’ 전국 최초 통과

기사승인 2023. 06. 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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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평기 (1)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원/제공=남원시의회
전북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영유아 다자녀 난방비 지원 조례'가 지난 29일 제259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전 의원의 이번 조례는 남원시의 영유아 다자녀 가정을 지원해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24개국 중 한국의 출산율은 219위인 0.78%(명)다. 전북 평균 역시 0.82%(명)에 그쳤다.

전 의원은 "물가상승과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의 급등으로 남원 시민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영유아 다자녀 가정에 한해 일정 난방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남원시에서 2017년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출생한 영유아는 446명이며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694가구 중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157가구다.

전 의원은 "한 가정당 연간 60만원 한도에서 난방비를 지원할 경우 매년 1억원 내외의 예산으로 해당 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맑혔다.

다자녀와 영유아를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포함한 법령이 있었으나 영유아인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은 전국 최초다.

전 의원은 "거주 지역에 따른 난방비의 부담이 천차만별인 도농복합도시인 남원의 실정을 감안해 반영했다"며 "남원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떠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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