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스토킹 방지법 본격 실시…성범죄자 신상 고지 기관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스토킹 방지법 본격 실시…성범죄자 신상 고지 기관 확대

기사승인 2023. 06. 30. 10: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성범죄자 취업 및 운영 금지 기관 늘어나
계속되는 '신당역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YONHAP NO-3046>
사진=연합
다음 달부터 스토킹 방지법이 본격 시행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전국 19만2000여곳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추가 안내된다.

정부는 30일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34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 사항을 소개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7월 18일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 스토킹 행위 발생부터 주거·의료·법률구조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규정한다.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가 시행되며 국가기관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직장 내에서도 적극적인 스토킹 방지가 요구돼 피해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이 가능해야 한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랜덤채팅앱에는 오는 9월 1일부터 성매매 경고문구가 게시된다. 개정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경고문구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이 오는 10월 12일부터 확대된다. 정부는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 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기관에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사진·주소 및 실제 거주지·성범죄 전과사실 등을 고지하고 있다. 앞으로 육아 종합지원 센터·아동 양육시설·청소년 복지시설 등 전국 19만2000여곳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우편을 통해 전입한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육아 종합 지원센터와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정기관 등에 10월 12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가 생긴다. 성범죄자가 운영 및 취업이 불가능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청소년 복지시설·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늘어났다.

11월 6~17일에는 마약류 피해 청소년이 참여하는 치유캠프가 국립 중앙 청소년디딤센터에서 시범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의료시설에서 입원치료 등의 조치가 끝나고 추가적인 생활 관리가 필요한 청소년을 9~10월 중 모집할 예정이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령을 통해 은둔형 청소년은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현재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만 9~24세 저소득 위기 청소년은 특별지원 대상으로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심리검사 상담비 등 현금 및 물품을 1년간 지원받는다. 위기 청소년이어도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일 경우 지원이 불가능했던 사각지대도 해소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