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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영농부담을 줄이기 위해 6월 30일까지(1203일)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키로 했으나 코로나19 종식에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제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감면 혜택을 연장 키로했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경산지역 경작 농업인이면 누구나 시가 보유 중인 관리기, 잔가지파쇄기, 스키드스티어로더 등 전 기종(75종 645대)에 대해 농기계 임대료와 왕복 운반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자인면 계정길 7)와 분소(하양읍 한사들길 54-24) 2개소를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1799명의 농업인이 5026대의 농기계를 사용해 9507만3000원의 임대료를 수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