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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예비군 학습권 보호 위한 ‘당정협의회’ 개최… “2학기부터 시행”

당정, 예비군 학습권 보호 위한 ‘당정협의회’ 개최… “2학기부터 시행”

기사승인 2023. 06. 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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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서 불이익 받는다면 대단히 억울"
김병민 "어떤 불이익 받지 않게 정부 대책 마련은 매우 당연"
이주호 "대학 학칙에 해당내용 규정"
이종섭 "예비군 권익 보장에 크게 기여"
발언하는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학생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예비군 학습권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예비군들이 훈련 참여로 대학 수업 결석 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국가가 불러서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대학 수업에 빠졌다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허탈감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현행 예비군법에 예비군 훈련 참석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실제 학교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우리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청년정책을 개발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도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예비군 훈련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예비군 학습권 보장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 결과는 당 정책위에서 추진 중인 국민의힘이 청년에게 드리는 약속인 공약2호로 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출결과 성적 등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오늘 당정을 계기로 청년 예비군의 학습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상식의 나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학 학칙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병역 의무를 다한 학생에 대한 올바른 대우와 태도가 아님은 분명하다"며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마친 청년들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학생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지자체가 통합된 노력을 하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협의회는 예비군 권익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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