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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남이가”…의사·변호사의 솜방망이 징계

“우리가 남이가”…의사·변호사의 솜방망이 징계

기사승인 2023. 06. 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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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강력범죄 처벌 미미…또 다른 피해 발생 '우려'
"엘리트 특권 의식 때문…엄중한 처벌 관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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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 지난 8일 대전에서 붙잡힌 마약사범 10명 중 충북지역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70대 현직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6일에는 30대 남성 A씨가 13살 여학생 B양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는데, 알고보니 이 남성은 대학병원 의사였다.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협회 차원에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개한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서 의사 강력범죄는 최근 5년간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범죄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도 일부 의사들은 여전히 환자들과 만나고 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자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44건이었다. 특히 자격정지 기간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 면허를 취소한 사례는 없다.

의협 관계자는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현재 의협으로부터 받는 제재는 충분하다고 보지 않으며,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다"라며 "강력한 자율정화가 이뤄지도록 의협에 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의료인 면허 취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2021년 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11월 20일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의사들의 강력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변호사도 범죄에 대한 처벌은 관대하다. 최근 학교폭력 피해 사건 소송 대리를 맡고도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 역시 정직 1년 처분에 그쳤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만 남겼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문직들은 외부 통제가 상당이 어려운 형식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다"라며 "엘리트 특권 의식과 과거 '한솥밥'식구라는 의식이 강해 지금부터라도 협회가 엄중히 처벌하는 관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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