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경찰에 졸피뎀 2알 복용 진술...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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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 35분께 서초구 삼호가든사거리 앞에서 운전하다 인도 옆 전신주와 가드레일을 들이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A씨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졸피뎀 2알을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