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회장 선거 자금 3억원 수수 혐의 적시
박영수, 22일 16시간 동안 조사…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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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4년경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PF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 및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약속받았다. 당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다.
다만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 의향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박 전 특검은 2015년 4월경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출마했을 때 선거 자금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시했다.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 "박 전 특검이 변협회장 선거에 나갔을 때 제 돈으로 도와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정영학 녹취록에도 남 변호사가 박 전 특검의 선거자금을 댔으며, 해당 자금은 박 전 특검 인척 이기성씨가 남 변호사에게 건넨 비자금이라는 언급이 나오기도 한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2일 16시간 가량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그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면서 "관련자들의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저로서는 참담할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