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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의령군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2008년 3월 27일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15년 만의 행정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협약 체결이다.
의령군공무원노조는 2021년 9월 전문 포함 총 222개 항목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왔다. 의령군은 교섭요구안에 관해 소관부서별 법령에 따라 검토를 거쳐, 여러 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한 결과 이번 최종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악성민원 대응 공무원보호 △조합활동 실질적 보장 △장기 재직 휴가기간 확대 등 노사 간 소통 기회 확대와 후생 복지 전면 증진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이번 새롭게 마련한 단체협약을 계기로 의령군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노사 공동의 노력을 더욱 펼쳤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