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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 재원확충을 통한 교통난 완화 및 주민의 주거 만족도 제고를 위해 2001년 도입된 제도다.
경북도의 대도시권에 해당하는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영천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등 9개 시군의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등을 부과 대상으로 한다.
감찰결과 인허가 부서와 부담금 부과 부서의 업무 협조 미흡,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성격, 부담금 산출 등에 대한 업무지침 미비 등으로 부담금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감찰을 통해 추징되는 부담금은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성현 도 감사관은 "지속적인 재정감찰을 통해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고 지적 사례는 발생 원인을 분석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