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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45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60%초과 150%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국가·지자체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 정부·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임차보증금 1억원,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난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11월분까지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군 미래발전담당관에 방문해 할 수 있으며 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제출서류와 기타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군은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를 8월까지 모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