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남원시 “사망자 재산조회 한눈에 확인하세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619010009091

글자크기

닫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3. 06. 19. 11:17

남원시 청사
남원시 청사
전북 남원시는 사망신고와 함께 사망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합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국세·지방세,국민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토지·건축물·자동차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망신고 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건축물·토지·지방세 체납세액 등은 7일 이내에 금융거래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안에 확인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배우자)과 2순위 상속인(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상속인(형제?자매)으로 사망신고 시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스템은 전국 시·구청,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박윤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