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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릴레이는 원전 인근 지자체가 방사능 재난 피해로부터 지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 방재훈련·교육 등 방사능 방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교부세 재원 확보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은, 원자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전이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윤앵랑 의장은 "방사능으로부터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원자력 교부세는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지역민들께서 '100만 주민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다음 주자로 이상만 나주시의회의장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