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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1기분 자동차세 19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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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23. 06. 13. 14:14

청도군,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청도군청 전경./제공=청도군
경북 청도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1기분) 1만 8000여건에 19억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 대비 6500만원(3.5%) 증가했으며 이는 등록 차량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월, 12월) 부과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에 연 1회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되며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연세액 납부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이달 30일까지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에 표기돼 있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Wetax), 지로(Giro)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이나경 군 재무과장은 "어려운 국내 경기에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자동차세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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