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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예천군에 따르면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정신·신체적 피해가 매년 증가하자 행정안전부가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웨어러블 캠 도입을 의무화했으며 이에 군은 종합민원과 등 22개 부서에 35대를 보급했다.
해당 장비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경우에 사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정당한 목적과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정보를 처리한다.
박태환 행정지원실장은 "웨어러블 캠 도입은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원업무 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이나 사고를 예방하여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직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은 물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