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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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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23. 06. 08. 09:10

12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청도군청사전경
청도군청 전경./제공=청도군
경북 청도군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2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8일 군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등 이에 해당되는 세대다.

신청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인 세대 14만9800원, 2인 세대 20만5700원, 3인 세대 29만2500원, 4인 이상 세대 37만9600원이다.

이번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자동 차감해 지원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구입 시 사용 가능하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에너지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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