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갈매동 복합커뮤니티 건립 변경안 보류

기사승인 2023. 06. 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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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이 7일 의회 멀티룸에서 의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제공=구리시의회
경기 구리시의회가 갈매동 복합커뮤니티 건립 변경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구리시의회는 7일 의회 멀티룸에서 1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통해 제32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 운영결과로 원안가결 15건, 보류 1건 등이 나왔다고 밝혔다.

가결된 건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현장확인 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조례안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 △구리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자호수생태공원 확장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이 있으며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보류됐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갈매동 복합커뮤니티 건립 변경안을 보류하자는 토론의견에 찬성 4표, 반대 2표, 무효 2표의 투표결과에 따라 보류됐다"며 "찬성 의견은 갈매동 복합커뮤니티 건립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방식에 있어서 재정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위탁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반대의견은 갈매동에 주민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비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주민 편익 부분을 고려해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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