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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달 말 정례회에서 김유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3개월 전 시의회가 개정한 조례안을 다시 손본 것이다.
당시 개정안은 갈등유발 예상 시설이 들어설 경우 사전 고지하는 거리를 1000m에서 500m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재정될 당시 시민단체는 주촌면 지역에 들어설 폐기물 처리시설의 허가를 수월히 얻을 것이라며 사전 고지 거리를 줄이는 것에 반대했다.
이번 김 의원의 개정안은 갈등유발 예상 시설 중 축사만 세분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 고지 거리를 돼지와 개 축사는 2000m로 하고 닭, 오리, 메추리는 1600m 그리고 젖소는 800m, 그 외 가축은 400m로 세분화했다.
주촌면 주민 이강남(53)씨는 "의료폐기물 등 유해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마을 인근에 들어설 경우 사전에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고시 지역을 1000m에서 더 늘려야 하지만 시의회는 500m로 줄이는 법을 제정했다"며 "시민은 거리를 줄이는 것에 반대하는데 시의회는 축사만 세분화하려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시의회의 이번 개정안은 저고리 품이 작아 키워달라고 요구했더니 양쪽 소매길이를 늘이고 줄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3월 김해시의회가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개정안'을 재정할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4명이 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반대해 원안 가결됐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갈등유발 시설 거리가 줄어든 것에 반대하며 주민발의를 통한 재개정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