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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등록 외국인들은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보험 계약 기간인 2023년 5월 25일부터 2024년 5월 24일까지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자체로 전출할 경우 보장받을 수 없으며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도 보장이 제외된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5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특히, 올해는 △강력범죄 상해 △헌혈 후유증 △일사병 △열사병 등을 추가해 혜택의 폭을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