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 마련 위해 최선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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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로 정책연구, 우수위원회와 여야협치, 입법활동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우수 의원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부문별 평가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서삼석 의원의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이하 특별법) 은 입법활동 부문에서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됐다.
서 의원의 특별법은 인구감소 대응 법안 중 21대 국회 최초로 2020년 6월1일 발의된 법안이다. 지난해 5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실정이다. 지난 2020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고, 2022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이 113곳에 달하는 등 비수도권과 농어촌의 소멸 위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서 의원은 대정부질문과 예결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 인구소멸과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방소멸 대응에 앞장서 왔다.
서 의원의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삼석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수축산림인을 대변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