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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영광군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수산물 수입·제조·유통·판매 업체 등이며 대상 품목은 참조기를 포함한 수산물 15종이다.
올해 7월부터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15개 품목에서 부세 등 5종이 추가돼 20종으로 확대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5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 처벌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등으로 인해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철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위판 시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수시로 실시해 방사능 등 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