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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 이후 12년… 예보 지원금 중 ‘절반’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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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민 기자

승인 : 2023. 05. 23. 16:43

20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종료
남은 3년간 공적자금 완전 회수 불투명
예보 "제도 개선 등 다양하게 검토"
전문가 "저축은행 업권 내 자정 노력 필요"
예보 연합뉴스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전경. /제공=연합뉴스
지난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로 약 27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회수율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상호저축은행 특별계정'이 종료되는 오는 2026년까지 공적자금 완전 회수가 불가능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예금보험공사의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31개 파산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27조1717억원 가운데 50.86%인 13조8185억원을 매각 등을 통해 회수했다.

문제는 예보가 파산 저축은행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공적자금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잔여 부실자산으로부터 공적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만큼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

실제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의 주요 자산(PF부동산·선박·주식·해외자산·미술품 등)에 대한 회수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1333억원에서 2021년 2303억원 늘었지만, 2022년엔 657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예보는 저축은행 자산매각 등이 부실할 경우 남은 부채는 예보료로 메워야 하는 실정이다. 예보에 가입한 부보금융사가 내는 예금보험료의 45%(저축은행은 100%)는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적립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저축은행 특별계정도 오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예보료율이 전체 수신액에 일정비율(시중은행 0.08%, 금융투자회사·보험사 0.15%, 저축은행 0.4%)을 곱해 정해지는 만큼 업황에 따라 조성할 수 있는 예보료가 다른 점도 변수다.

예보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따른 특별계정 손실 규모를 살펴보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부실화가 진행된 저축은행 파산재단 보유 자산만으로 공적자금을 완전히 회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매년 들어오는 예보료 등으로 오는 2026년까지 부채를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적자금) 미회수 부분을 채우기 위해 예보료 상향 및 저축은행 특별계정 개선 방안 등을 다양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적자금은 국민 혈세"라며 "저축은행 업권이 내부 성과급을 줄이는 등의 노력으로 공적자금부터 갚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자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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