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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안동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과 임차인 보호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됐다.
시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9일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2683건으로 누적된 정보는 최근의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되고 있다.
김현식 안동시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기간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