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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원산지 표시 위반 78곳 적발…4곳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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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5. 22. 15:35

화훼류 원산지 표시 업체 단속 장면
화훼류 원산지 표시 업체 단속 모습 / 제공=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을 맞아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8곳(거짓표시 4곳·미표시 74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꽃 선물이 많은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 날(5월 15일)을 전후로 전국 2624곳에 대해 수입 비중이 높은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점검 했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수입되는 절화류의 유통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단속반에게 제공했다. 그 결과 전년 동기(62곳) 대비 25.8% 증가한 78곳을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을 살펴보면 카네이션 68건(86.1%), 장미 3건(3.8%), 거베라 2건(2.5%), 국화 2건(2.5%), 튤립 1건(1.3%)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곳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4곳은 총 4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류 생산 농가 보호와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화훼류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농관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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