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모집은 미신청 지역(계룡·금산·부여·청양·태안군) 및 추가 참여 희망자가 존재함에 따라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것으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의 충남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의정모니터 제도는 도민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해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임기는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년이다.
모니터 요원은 △도의회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 제시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도민 불편사항 건의 및 의정활동 홍보 등의 활동을 한다. 활동 우수자에게는 소정의 인센티브와 함께 도의회 의장 표창이 수여된다.
희망자는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의정모니터→의정모니터 신청'에서 '의정모니터 신청서'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25일까지 홈페이지 '의정모니터 신청서 제출하기' 혹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