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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번 지원 확대를 위해 이달 조례를 개정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이자 지원율을 2%에서 3%로 상향했다.
또 기존에 불가했던 기보증회수보증(기존의 보증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해 신규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을 가능하도록 특례보증 취급기준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대출을 실행해 원금 상환이 도래한 대출에 기보증회수보증을 실행할 경우 이차보전 연장 및 원금 상환 유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고금리 상황에 원금 상환을 앞두고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한 만큼 이자 부담 해소와 경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도군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청도군의 출연금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대출이자 일부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380개소에 약 90억 원의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